[스포츠서울] 2019년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상위 1%가 연평균 6억7000만원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 귀속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자료에 따르면,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2776명 은 총 875억1100만원을 벌어서 1인당 평균 수입이 3억1500만원이고 그중 상위 1%인 27명은 총 181억2500만원을 벌어 평균 6억 7000만원을 벌었다고 해요.
이 자료는 매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콘텐츠 제작비와 인건비, 스튜디오 운영비 등 여러 경비를 빼면 실제 소득 금액은 적을 수 있지만, 앞으로도 매출과 소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튜버는 국세청에서는 과거에는 특별한 업종으로 분류하지 않아서 제대로 세원 관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에 대하여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이라 분류하고 '1인 미디어 창작자'라고 정의했어요.
그리고 신고해야 하는 수입 유형을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 광고수익,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후원금 그리고 특정 기업 및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이를 홍보해줌으로써 받는 수입, 행사 및 강연 등으로 얻는 수입으로 나누고 해외 계좌 자료도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어요.
유튜브 사업자 구분도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하고 전문적인 촬영 장비를 보유하거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추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로 국세청 업종 분류 코드는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로 분류하고 과세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분류하고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분류해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는 매 분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사업자 모두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과세 사업자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개시일로부터 예정신고 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각종 운영 경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니 절세를 하기 위해서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면세 사업자인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사업자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제때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 경비를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 적격증빙을 최대한 챙기는 것이 가장 큰 절세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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