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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똑똑한 세테크!’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전년 대비 19.08% 상승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보유자들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세금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게 됐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물론,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에 이르기까지 절세로 ‘세테크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富토크]에서는 국세청에서 32년간 근무한 세무공무원 출신 베테랑 세무사인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와 만나 똑똑한 세테크 방법을 들어봤다.

-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수익에 과세하는데 주식과 다른 점이 있다면.

주식에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다. 원래 올해 10월부터 과세하려 했는데 국세청이나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 과세에 대한 논란 때문에 지연됐다가 2022년 1월1일 거래분부터 과세하게 됐다. 그동안 화폐에는 과세를 안했는데 세법은 종목과 형태를 정하면 과세할 수 있다. 가상화폐는 결국 과세하는 걸로 정했고 작년 6월에는 양도세로 신고하자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지금은 일반저작권, 복권 등처럼 정해지지 않은 기타소득으로 봐서 수익 중 250만원을 기본공제해주고 기타 소득세 20%를 적용한다. 분리과세로 2022년 1월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해 이듬해 5월에 세금신고하면 된다.

-가상화폐 거래 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시점이 있나.

만약 1만원에 특정 가상화폐를 산 사람은 올해 말까지 파는 게 절세가 될 수 있다. 기본공제를 250만원 밖에 안 해주고 세율 20%라 무지막지한 과세가 될 수 있다. 당해년도만 손익계산해서 주식처럼 과거의 손실은 인정 안해줘 주식에 비해 엄청 불리하다. 의제 취득가액을 할 수 있게 이미 세법이 나와있다. 2021년 12월31일 현재 보유자는 2022년 0시 현재 거래소 평균액(시가)을 취득가로 할 지, 예전에 산 취득가로 할지 둘 중 높은 걸로 신고하면 된다. 세금이 정말 걱정되면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현명하게 처분하고 취득가액을 현 시세에 맞추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신설 세목에 대해 납세자들이 절세하려면 취득가액과 과거의 경비를 어떻게 인정받는지 유념해야 한다. 급한 건 가상화폐로, 250만원만 공제하니 2022년 1월1일에 팔면 다 과세가 된다. 취득가액을 어떻게 인정받는냐가 절세 포인트다. 2022년에 가상화폐가 오르냐 떨어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최대로 올려놓는 게 중요한 절세법이다.

-가상화폐를 양도하는 타이밍도 중요할 것 같다.

사실 투자하는 사람은 세금을 고민 안 한다. 이익본 것에 대해서만 과세하니까 이익도 없는데 세금부터 걱정하면 안 된다. 어떻게 투자해서 이익볼까를 고민하면 된다. 신설 세목이 생겨 가상화폐에 과세한다 하고 올해 급등했고 내년에도 시세가 유지된다고 예측되면 취득가액을 최대한 올려놓으면 된다. 현재 가상화폐는 거의 과세 시행안이 나와있고총괄 관리하는 가상화폐 사업자도 선정되고 있다. 가상화폐 4대 거래소가 있어 거래소에서 놓치지 말라고 국세청에서 (과세시행안을) 보내준다. 사업자를 국세청에서 받는 시스템 만들어야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도 가급적 단일화해서 주거래처 단순화시켜 관리해야 한다. 가상화폐도 주식처럼 선입선출제가 적용돼 단일 거래소를 이용해야 부대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과세 신고안내도 쉽게 받을 수 있다.

- 매년 납세자의 날에 모법납세자를 선정해 발표하한다. 연예인들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하는데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은.

모든 국민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성실 납세자다. 모범납세자의 기준은 연예인이라고 별다르지 않다. 모범납세자는 자기추천을 비롯해 대상자를 추천받아 상을 줄지 안 줄지는 국세청에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자료로 판단한다. 추천을 받았더라도 전에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됐거나 세금포탈 등의 전력이 있으면 상을 안준다. 모범적이고 상징적이며, 업종에 따라 제조업체, 중소업체 등이 납세한 자료를 조사한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받을 수는 없다.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당연히 납세하니까 1~2명 정도만 받고 사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실납세 의식을 고양하는 사람에게 준다. 모범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분석한 성실신고도가 우수해야 하고 체납이 없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1970년대부터 성실도 분석을 해왔다. 성실도는 업종별, 외형 소득수준, 작년보다 올해 많이 신고했는지 신장율, 매출대비 경비를 얼마 만큼 잡았는지 부과율 등을 본다. 성실도 분석과 정기조사 등을 분석해 추천하면 훈·포장을 정해서 준다. 모법납세자 표창은 산업훈장부터 대통령 표창, 세무서장 표창까지 있는데 연예인 모범납세자는 대부분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올해는 연예인 모범납세자로 조정석과 박민영이 선정돼 5~6월에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될 예정이다. 이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오는 화보도 촬영하고 국민을 위한 성실납세 행사가 있으면 참여한다.

- 연예인 모범 납세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연예인은 공인에 준하므로 평판이 좋고 모범적이어야 한다. 요즘 복잡한 가정사가 있다거나 공인으로서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선정한 부처에서도 곤란해진다. 많은 연예인들이 모범납세자 대상이지만 평판좋은 사람이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사업자들은 세무조사 유예 혜택 때문에 모범 납세자를 지원한다. 수상일로부터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지, 예전처럼 세무조사 면제는 아니다. 세무조사 전체가 아닌 정기조사만 유예받고 순환조사는 받는다. 세금을 제 때 못내게 되어 세무조사 유예를 받으면 납세담보를 연간 5억원 면제받는다. 2010년 이후부터 100억원 미만의 사업자는 탈루나 부실자료 제출, 사주의 일탈행위가 없으면 국세청에서 거의 세무조사를 안 한다.

-국세청 모범납세자는 어떤 혜택이 있나.

모범납세자로 수상하면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다. 기업은 성실납세해 기업의 이익을 공적으로 돌려준 걸 국세청에서 검증해줬다는 면에서 자랑스러워한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를 받으면 주가가 올라가더라. 국세청에 검증받았으니까. 예전에 대기업은 수년에 한번 순환조사를 받았는데 세무조사를 나가면 대기업 임원이 농담처럼 “세무조사 끝나면 우리 회사 주가 올라가겠네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 잘 봐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세청 직원은 지금이나 과거나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 국세청 조사를 받는다는 건 기업의 공시를 통해 알려진다. 국세청에서 오래 근무했지만 정보유출을 안했다는 자긍심이 있다. 사회단체. 언론, 정부, 국회에서 자료요청을 많이 하지만 엄정하게 세법에 정해져있고 상상 이상으로 정보유출에 대한 징계도 큰다.

우선 모범납세자가 되면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이 있다. 특히 연예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혜택은 공항 출입국 때 우대하는 것이다. 공항을 출입할 때 일반인이랑 섞여 다니는데 모범납세자는 동반 3인까지 출입국 우대심사대 및 전용보안 검색대를 이용해서 줄서서 나갈 필요없이 전용통로로 런웨이처럼 걸어나간다. 또 인천공항 제2청사에는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도 있어 연예인들이 좋아한다. 예전에 한 연예인은 동반자들이 못나가고 있으니 “너희도 상받지 그랬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富토크]는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같은 역할을 하고자 마련한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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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ch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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