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연합뉴스 |
[스포츠서울] 국토교통부는 매년 3월 단독 주택에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세금 부과와 의료보험 부과 등 행정 목적으로 적정가액을 공시하고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조사와 검증을 한 후 4월29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합니다.
올해 단독주택 1위는 故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으로 2020년 408억5000만원에서 5.6% 올라서 2021년 올해는 431억5000만원이라고 해요.
이건희 회장의 한남동 주택은 2019년에는 398억원이었고 2018년에는 261억원으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따라 연간 5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럼 다가오는 4월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신고에 한남동 주택은 어떤 가격을 적용해 상속세를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시가인 사망일인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평가 기간 내에 매매·감정·수용된 가액으로 결정돼요.
시가는 평가 기간 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할 때의 거래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평가 기간 내 거래 기준일은 매매 계약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수용·경매·공매는 수용 보상계약 체결일, 경매와 공매는 법원에서 매각허가를 결정한 날이고 평가 기간이 벗어난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 평가 심의를 신청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은 평가 기준일인 사망일 전 2년부터 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 법정 결정기한까지 매매 등의 가액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결정을 받아 시가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시가가 상속 신고금액보다 높아서 세금을 추가 납부하더라도 납세자는 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신고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내지 않아요.
매매의 경우 면적·위치·용도·종목 그리고 공시가격이 동일한 매매 사례가 있다면 동일·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로 보아 평가하는데 대부분 동일 아파트 단지 내 같은 평형 아파트 가 해당하고 이건희 회장 주택은 개인 주택으로 비교 대상이 없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1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 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건희 회장 주택은 10억원 이상 고급주택으로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 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해요.
시가가 없다면 국세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 분양권은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더하여 평가 하고 오피스텔은 고시가액, 시설물은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만약에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후 공시가격보다 높다면 임대료 등의 환산 가액을 상속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상속 주택은 국내 최고가 주택으로 비교 대상 매매사례는 없지만, 감정가액이 높게 나올 수 있어서 세법이 정한대로 사망일인 평가기준일이 속한 2020년 공시 개별주택 가격인 408억 5000만원으로 시세보다 적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절세할 것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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