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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다워기자] 수원FC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 결정적인 오심이 두 차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5~6일 평가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주말 열린 K리그 경기 심판 수행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4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와 제주의 경기에서 오심이 발견됐다.
후반 추가시간 수원FC 측면 수비수 정동호가 정우재에게 깊은 태클을 가했는데 주심은 경고처리했다. 그러나 논의 결과 퇴장이 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심판위원회에 따르면 경기규칙 제12조의 퇴장에 해당하는 심한 반칙 플레이(Serious Foul Play, SFP)였으므로 퇴장 조치를 해야 했다. 심판위원회는 ‘태클 상황에서 두 발의 형태(Lunge) 및 태클 속도, 상대 선수 접촉 지점(골절의 위험이 큰 무릎 아래)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분명한 SFP 상황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동호는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 판정에 따라 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게 됐다. 8~9라운드 출전이 불가능해졌다.
더불어 후반 추가시간 주민규의 골 취소도 부적절했다는 판정이 나왔다. 주민규는 추가시간 골을 넣었지만 핸드볼 반칙을 지적 받아 득점을 인정받지 못했다. 심판위원회는 ‘이 장면에서의 핵심은 공격자의 우연한 핸드볼에 대한 주심의 판단에 있어 경기규칙이 규정하는 득점의 즉시성(immediacy) 충족여부’라면서 ‘즉시성은 공격자의 우연한 핸드볼과 득점 사이에 수차례의 패스, 드리블, 챌린지 등이 일어나지 않을 때 성립되는데 본 장면에서는 공격자의 우연한 핸드볼 이후 세 차례 이상의 볼 터치는 물론 적극적인 챌린지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핸드볼 반칙 성립을 위한 득점의 즉시성(immediacy)이 충족되지 않기에 득점 취소와 경고처분은 과중한 처벌’이라고 설명했다.
두 오심 모두 제주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특히 주민규의 골은 경기를 2-2 동점으로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득점이라 제주 입장에선 판정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we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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