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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최근 비트코인 급등으로 벌어들인 수십억원 수입으로 20~30대에 회사를 그만두는 젊은이를 '파이어족'(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오르내리고 있는 건 개인투자자는 줄었지만 테슬라, 모건스탠리, 골드만 삭스 등 기관 투자자가 계속 사고 팔기 때문이라고 해요.


국내에서는 개인은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높고 변동성이 줄자 거래량이 감소하고 대신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를 뜻하는 알트코인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어 비트코인 이외 가상화폐 거래로 많은 파이어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 등 부유층에서도 본인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지는 않지만, 현재 세금도 없고 소액의 투자 금액으로 쉽게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 경험삼아 자녀들에게 투자해보라고 투자금을 증여해주고 권유도 합니다.


그런데 2022년 1월1일 이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거래 이익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세를 시작해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 이익은 연간 투자수익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 세율 20%를 적용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분리과세로 최초 신고하고 내게 됩니다.


가상화폐 연간 투자수익 금액은 양도·대여의 대가에서 실제 취득금액과 비용인 거래소 수수료 등 비용을 뺀 금액이 돼요.


취득금액은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는데 2021년 12월31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상화폐의 취득가액은 2022년 1월1일 0시의 시가를 의제취득금액으로 보고 실제 취득금액과 둘 중 더 큰 금액을 인정해줍니다.


또한 국세청은 올해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해 압류 등 강제 징수하고 있어요.


그동안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해 재산적 가치있는 무형재산인지 여부가 법적으로 불분명했고 소득세법에 제대로 열거되지 않아 소득세를 매기지 못했습니다.


2020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에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녔고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며, 가상자산 사업자를 금융회사에 포함하고 기존 금융회사와 같은 보고 의무를 부여했어요.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불법 재산 의심 거래 보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 고객 확인 의무 등을 관계기관에 보고하거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2018년에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고 법원은 채무자의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권 등에 대해 채권 압류가 가능해 강제 집행하고 가압류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외 재산은닉 등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받은 각종 개인별 거래 정보를 분석해 기타소득세 탈세를 확인하고 '파이어족'과 같이 투자수익으로 인한 재산 형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자금 출처 등 세무조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파이어족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대비해 가상화폐 거래 명세를 잘 보관하고 구입 자금과 원화로 환가 후 타인에게 증여하지 않는 등 가급적 단일 계좌를 사용하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리하길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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