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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재산 중 고미술품 2만여 점을 삼성 측에서 기증받은 국립중앙박물관은 유물 운반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 공공도서관·공공박물관에 유증·사인 증여한 재산, 사내근로 복지 지금,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 복지 진흥기금에 기부해도 비과세돼요.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증여하거나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 자금도 비과세 됩니다.


이재 구호 금품, 치료비,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상속 개시 전에 증여하였거나 기부할 것을 약속한 때도 비과세에 해당돼요.


지정문화재와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분묘의 경우에는 1정보 이내의 금양 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면 비과세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 금양 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재산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니 주의해야 해요.


고 이건희 회장 컬렉션은 본인이 유언 등을 한 것은 아니지만, 상속재산 중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인 4월 말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그리고 공공도서관·공공박물관에 기부한 재산이라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후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내 수용돼 받은 보상금을 국가 등에 기부해도 상속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국가 등에 기부하면서 상속 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으로 대체하여 기부한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않아요.


상속재산 중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공익 법인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출연하는 경우에 상속재산 가액에 넣지 않고 재산의 출연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 사유로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연해야 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상속재산 중 1조원을 출연해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소아암·희소 질환 어린이 지원에 나선다고 해요.


그러나 기부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과세하게 됩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기부한 소중한 상속 재산은 국가는 물론 여러 공익 법인에 제때 출연되어 국민을 위해 잘 쓰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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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건희 삼성회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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