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게은기자] 가수 송가인 공연에 투자한다면서 억대 금액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공연기획사 프로듀서(PD)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남신향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프로듀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피해자 B 씨에게 자신이 송가인 공연을 맡았다면서,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에 15~20%의 이자를 얹어 갚겠다고 말한 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회사는 실제 '미스트롯' 콘서트 주관사 중 하나였으며, A씨는 당시 2억 5000만 원의 빚이 있어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연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다"라면서 B씨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연장에 찾아온 B씨를 만나지 않은 점, 투자금 지출에 구체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의도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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