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셋값 상승폭 둔화에도 \'여전히 비싸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10채 중 8채는 전·월세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김자영기자]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10채 중 8채는 전·월세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임대차 3법 시행 효과를 보고했다. 국토부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전·월세 시장을 대표하는 4개 단지를 선정해 총 100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임대차 계약 갱신율이 법 시행 1년 전 평균 57.2%에서 시행 후 77.7%로 올랐다.

지역별로는 강동(85.4%), 서대문(82.6%), 서초(80.0%), 은평(78.9%), 중랑(78.9%), 송파구(78.5%) 등의 순으로 갱신율이 높았다. 국토부는 “갱신율 증가에 따라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은 법 시행 전 3.5년에서 시행 후 5년으로 증가해 주거 안정성이 제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6월 한 달간 거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1만3000여건의 갱신 계약이 체결됐으며 이 가운데 63.4%(8000여건)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율은 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강했던 서울(67.6%), 인천(64.6%), 경기(64.1%), 세종(65.8%), 울산(63.6%), 부산(69.5%)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6월 신고된 전·월세 갱신계약 중 76.5%(1만여건)는 종전 임대료 대비 5% 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5% 넘게 인상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3법 도입 초기엔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며 임차인의 거주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과열된 전세시장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아 전세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분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홍 부총리는 “정부는 전세시장 불안심리 완화를 위해 전세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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