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환범기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시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과 관련해 “근본적인 재범 억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오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방지 대책’ 브리핑에서 전자발찌 훼손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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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긴급한 경우 대상자 주거지를 바로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실시간 수사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서울경창청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2명의 여성을 살해한 강윤성(56·구속)에 대해 지난 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29일 오전 3시께 50대 여성을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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