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서 사망<YONHAP NO-1599>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지병으로 사망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김자영기자] 대한민국 제11대와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지병으로 사망했다. 지난달 26일 12·12 군사 쿠데타 동지 관계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한 뒤 28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향년 90세인 전 전 대통령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와 상처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그는 1979년 12월 12일 노 전 대통령 등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과 함께 정권 찬탈을 위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한 뒤 같은 해 9월 1일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접선거를 통해 11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듬해에는 대통령선거인단 간접선거를 통해 12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퇴임 뒤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1988년 재산 헌납을 선언하고 백담사에 칩거했다. 이어 김영삼 정부 집권 당시 12·12 군사 쿠데타 및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탄압 문제로 1995년 구속기소됐다. 그는 반란·내란목적살인죄·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2심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수감 2년 만인 1997년 12월 22일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그는 끝내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가족들을 통해서라도 5·18 사태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추징금 2205억원에 대한 완납도 이뤄지지 않았다.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주장했던 그는 이후 고급 골프장 등에서 목격되며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순자 여사와 아들 재국·재용·대만 씨, 딸 효선 씨가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5일간의 국가장으로 치러졌지만 전 전 대통령의 경우 반대 여론이 거센 만큼 국가장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앞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장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sou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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