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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가수 김종국이 지난달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어머니와 함께 초등학교 3학년부터 터보 데뷔 시절까지 살았던 안양 집을 찾았습니다.

김종국의 어머니는 집터가 좋아서 김종국은 가수로 큰 성공을 거뒀고 친형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었는데 돌아가시면 집을 형을 준다고 했어요.

이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받는 상속과정과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해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제도의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유언이 민법에서 정한 방식인 자필인증서, 녹음, 구수증서, 비밀증서 방식을 따라하고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효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김종국과 어머니가 이야기한 대로 형에게 아파트를 준다는 유언 등에 의한 지정 상속하거나 상속인 간에 재산 분할 합의를 해야 하는데 유언이나 합의가 없다면 자녀인 직계비속과 어머니인 배우자가 1순위, 할아버지와 할머니 직계존속이 2순위, 부모님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형제자매인 방계혈족이 4순위로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태아인 경우에 상속 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 며느리와 손자가 상속인이 돼요.

상속받는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되지만,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자녀와 손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은 사망일 현재 사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과세하고 그 외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해요.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세는 사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비거주자인 경우는 9월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사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할 때는 사전에 민법상 상속인으로 모든 상속인 동의를 받은 상속인 1인이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는 사망인이 생전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결정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여서 누락이 없어야 해요.

김종국 형이 부모님 집을 모두 상속받으려면 유언으로 받든지 아니면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 김종국과 재산 분할 협의하여 소유권 등기 이전과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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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종국 유튜브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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