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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장강훈기자] 키움 조상우(27)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성폭행 의혹으로 받은 참가활동 정지 처분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성폭행 의혹이 증거없음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아 그라운드에 복귀한 만큼 1군 등록일수와 연봉 등 누명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KBO는 22일 “조상우가 서울중앙지법에 2018년 프리에이전트(FA) 정규시즌 자격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확인했다. 자격 정지 기간(95일)을 FA 등록일수에 포함하고, 연봉 피해액 1억 4000만원을 보상에 위자료 10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요구다. 보상연봉 1억 4000만원은 자신의 기대연봉(2억원)에서 실제 연봉 6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KBO는 “조상우가 당시 품위를 손상한 것은 사실”이라며 “상벌위원회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내린만큼 번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프로야구선수협회를 통해 두 차례 이의제기했지만 같은 답변을 했다. KBO는 “(소장을 송달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인) 1월 초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조상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향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재수단이 사라진다. 기본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경찰조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혐의가 발생했을 때 법적 다툼이 끝날 때까지 경기에 뛰게 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사건은 지난 2018년 5월 23일 발생했다. 새벽 시간에 팀 선배 박동원과 함께 선수단 원정 숙소에서 술에 취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이 과정에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조상우와 박동원은 “성폭행은 아니”라고 맞섰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2019년 1월 28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혐의를 벗은 둘은 선수협을 통해 2019년 2월 7일 1군 등록일수와 연봉 보전을 KBO에 요청했다. KBO는 2월 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조상우 박동원에 대한 참가활동 제재를 해제하고,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부과했다. 성폭행 혐의는 벗었지만 프로 선수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품위를 손상한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는 해석이었다. 원정 숙소에 일반인 여성을 데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은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당시 KBO 상벌위의 결정이었다.
조상우는 올해 1월 같은 내용으로 KBO에 또 한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같은 답변을 받았고, 법리적으로 다투기로 했다. 자격정지 기간을 등록일수에 포함하면 사회복무활동을 마치고 한 시즌만 뛰면 FA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법적으로도 KBO 징계가 합당하다는 판결을 받으면 두 시즌을 더 뛰어야 한다.
zzan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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