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앞에 모인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30일 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남서영기자]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됐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뒤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31일 오전 0시 풀려났다.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0시께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진행했다.

nams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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