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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국세청은 지난 12월 16일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과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그중 법인 고액·상습체납자 1위는 쇼오난씨사이드개발㈜로 대표자는 히라타 타키코이고 업종은 부동산업으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181에 있어요.
국세 총 체납액은 2006년 법인세 등 2건으로 총 358억원이고 납기는 2011년 3월31일입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인데 2006∼2007년분 법인세로 납기가 5년이 다 돼가는 2011년인 것도 이상하고 수백억 원이 넘는 체납인데 10년이 지나서 체납자로 발표한 것도 이상해요.
이 일본회사의 국내 체납된 법인 소재지에는 현재 레이크사이드라는 회원제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주사무소가 일본에 있고 1964년 5월 7일 설립해 골프장을 운영하는 오래된 회사예요.
또 회사는 2006년 10월 2일부터 2007년 4월 6일까지 현재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의 전신인 서울 레이크사이드의 주식 3만2000주를 한국 업체인 비엠랜드개발에게 양도했고 양도대금으로 97억엔(약 1100억원)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국내 회사 주식 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이 회사가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용산세무서에 통보해 2011년 3월 2일 2006년 귀속 법인세 136억원, 2007년 귀속 법인세 86억원을 부과하고 고지했어요.
이 회사는 국내에 소재지와 재산도 없어서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면 2011년 5월 31일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이기지 못했습니다.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이라는 것은 인정받은 국세청은 국내에 압류할 재산이 없자 일본에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 위탁을 요청했지만, 일본과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징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일본 쇼오난씨사이드개발 사업장에 방문해 독촉장도 주려 했지만, 수령을 거부당하고 세금을 제때 받지 못하자 체납액 5억원 이상이면 10년 소멸시효가 지나갈 수 있어 시효 중단을 위해 2015년에 조세 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회사는 국내 재산이 없고 압류한 사실도 없고 ‘재판상 청구’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이 다툼에 대해 여러 재판을 거쳐 2020년 3월25일 대법원은 국세청이 법인세와 가산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했으므로 예외적으로 조세 채권이 존재하여 소멸시효가 중단한다고 국세청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액의 50% 납부, 불복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는데 이번 2020년 3월 최종 판결이 확정되어 비로소 일본회사는 2021년 신규 공개대상자로 선정되어 1위를 한 것이죠.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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