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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남서영기자]폭행과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인디밴드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첫 공판에서 폭행은 일부 인정하고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 씨는 지난 2019년 교제했던 20대 가수 지망생 A 씨를 성폭행하고 A 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 사실을 알린 후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씨는 지난해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씨는 폭행 혐의는 일부 인정했으나 불법촬영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A 씨의 유족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정씨의 불법촬영 혐의는 기소의견, 강간치상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유족의 항고로 B씨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이 A씨 사건을 재수사한 뒤 기소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3월23일이다.
namsy@sportsseoul.com
사진출처| 가을방학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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