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2일 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은 물론, 형 집행이 끝난 후에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입시 비리와 관련된 행위들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절 권력형 비리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으며, 이번 대법원판결로 그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비례대표직은 조국혁신당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위원회 정책운영위원에게 승계될 예정이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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