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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자영기자]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건축물 분양제도가 아파트 수준으로 강화된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 등장에 따라 건축물 분양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새 분양제도는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을 통해 공개 청약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300실 이상 오피스텔만 청약홈 공개 청약 기준을 적용했다.
정부는 또 청약 미당첨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이들에게 청약신청금을 돌려줘야 하는 시점을 수분양자 선정 뒤 7일 이내로 명시했다. 아울러 분양대금도 분양 광고·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받도록 했다.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분양사업자는 앞으로 분양건축물에 대한 표시·광고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이 사본을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현재 상속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전매제한의 예외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실직 △파산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의 경우까지로 확대했다. 또 분양신고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 이후 60일까지는 분양 건축물이나 해당 대지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 등을 제한했다. 이는 준공 이전에 경매 등으로 건축물이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수분양자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동의하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오피스텔 등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를 아파트 입주예정자 수준으로 보호하는 것은 물론 분양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sou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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