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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이환범기자] 서울시 스카이라인이 확 바뀐다.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이 폐지된다.서울시내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나뉘어있는 용도지역제 폐지도 추진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서울 시청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된다. 오 시장 취임 후 처음 수립해 발표하는 장기 종합계획이다.
먼저 서울시는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높이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2014년 박원순시장 시절 ‘2030 계획’은 무분별한 돌출 경관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를 서울 전역에서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뒀는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
단 한강 연접부 아파트 층고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관해 오 시장은 “한강 연변의 저층 제한은 기존 원칙이 지켜질 것이다. 합리적인 동 배치를 하다 보면 연접해 있는 동보다 뒤쪽 동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용도지역제도는 토지별로 용도를 정해 건축 가능한 건물 종류·높이, 개발 밀도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 20년 동안 기본틀이 유지되면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whit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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