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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MBC 금토극 ‘트레이서 시즌 2’ 1·2회가 시청률 1위에 오르며 약 한 달 만에 화려하게 안방극장에 귀환했습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첫 방송한 ‘트레이서 시즌 2’ 1·2회는 전국 시청률 6.2%, 수도권 가구 시청률 6.4%를 기록해 금토극 1위에 올랐어요.

1·2회에서는 본격적인 복수극으로 황동주 팀장(임시완 분)과 중앙지방국세청장 인태준(손현주 분), 조세 5국장 오영(박용우 분)과 과거 진실을 파헤치고 원한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실제 국세는 드라마처럼 수십 년 전 탈세 사실에 대하여 과세할 수는 없어요.

국세 납세의무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공매 등에 의하여 충당되거나 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거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과세할 수 없습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고 다만, 국제 역외거래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해요.

그러나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무신고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고 국제 역외거래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에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국제 역외거래는 15년으로 더 늘어나요.

시작일이 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같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가장 긴 것은 상속·증여세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무신고, 부정한 행위는 15년이며 부정행위 중 상속인이나 증여자와 수증자가 생존하거나 50억원 이상 재산을 명의신탁, 국외재산 취득 등 뒤늦게 명의변경이 이루어져 국세청이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알게 되면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어 거의 시효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서 기간이 지나면 부과권은 소멸하여 법원의 판결, 국제간 상호합의, 조정 권고 이외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트레이서’와 같이 탈세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국세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면 몰래 회사 자금을 가져간 자가 분명하면 소득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세도 5년이 아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탈세액을 추징할 수 있어요.

‘트레이서 시즌 2’는 앞으로 매주 금, 토요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하는데 과거의 탈세 사실이 드러나서 응징하라는 시청자의 뜻과 달리 실제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서 과세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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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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