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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원시 포스터

[스포츠서울 | 이환범기자] ‘오늘부터 식당에서 일회용품 쓰면 안돼요.’

1일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제한된다.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이날부터 일회용 제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미 시행했던 제도였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했다가 지난 1월 재시행 고지에 이어 오늘부터 다시 시행 된다.

이번 규제는 일회용 컵과 접시·용기, 포크·수저·나이프 등 일회용 식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에 적용된다. 카페 내에서 음료를 마시려면 플라스틱 컵이 아닌 머그잔에 받아야 한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종이 재질이나 가루 발생 등을 이유로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는 예외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 젓는 막대 등은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 추가되고, 그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지만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표 부과보다는 안내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whit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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