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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남서영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을 완납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을 지난해 9월 논현동 사저 공매 대금으로 완납했고 벌금 일부도 납부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고, 이 전 대통령은 현재 복역 중이다.
앞서 검찰은 미납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압류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에 넘겼고, 토지와 건물은 지난해 7월 초 111억 5600만 원에 낙찰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완납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오는 5월 문재인 정부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nams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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