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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남서영기자]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의 항소심에서 경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노엘의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근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검찰은 노엘에게 일반 도로교통법을 적용했고,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검찰은 1심과 똑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노엘은 “잘못이 너무나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반성하며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와 고통, 상처를 해소하는 법을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 사회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서초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달 21일 노엘의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nams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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