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1
화성시청.

스포츠서울│화성=좌승훈기자.경기 화성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43만 1139건·118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15.54%, 159억 원이 증가한 금액인데, 시는 1세대 1주택의 재산세 주택분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해 세 부담을 낮췄다.

또 상가건축물에 대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재산세 납세 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또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이다.

납부는 16일부터 8월1일까지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재앱 등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건전한 재정을 만든다.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한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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