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생 성폭행·추락사\' 가해 남학생 영장심사
동급생을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인하대 1학년 남학생 김 모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 |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동급생을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준강간치사)로 구속된 인하대 1학년생 김 모(20)씨가 피해자에게 불법촬영까지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YTN은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피의자 김 씨가 지난 15일 범행 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라고 단독 보도했다.

경찰은 김 씨가 의도적으로 불법 촬영을 시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범행 상황이 담긴 음성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오전 3시49분 학내 캠퍼스에서 발견된 피해자 A씨가 사망까지 약 1시간여 방치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를 성폭행한 뒤 A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A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시간대를 김씨의 부축을 받아 건물에 입장한 15일 오전 1시 30분에서 행인에 의해 발견된 오전 3시 49분 사이로 보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혼자 건물 앞에 쓰러진 채 방치됐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행인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머리 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호흡하고 맥박도 뛰고 있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피해자를 구급차로 이송 중에 모니터링을 계속했다. 호흡과 맥박이 약한 ‘심정지 전 상태’였고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때문에 만약 A씨가 추락한 뒤 김씨가 집으로 도주하지 않고 소방당국에 신고했다면 A씨가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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