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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인하대가 교내에서 발생한 동급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가해 남학생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인하대는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김 모(20)씨의 징계를 해당 대학장에게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정에 따른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로, 김씨에게 내려질 징계는 퇴학 조치가 가장 유력하다.
퇴학 조치는 김씨가 소속된 대학 상벌위원회 심의와 학장 제청을 거쳐 학생상벌위원회가 의결하고 총장이 처분하도록 돼 있다. 만약 징계로 퇴학당하면 재입학을 할 수 없다.
별다른 지연 없이 절차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 중순까지는 김씨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하대 관계자는 “현재 심의 일정이 잡힌 상태”라며 “규정상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서면 등 심의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인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인하대는 지난 18일 교학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성폭력 사망 사건 대책위를 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와 시설 보안 강화 등 전반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모욕은 고인뿐 아니라 학교의 명예도 실추시키는 것임을 인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 측은 보안 강화를 위해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모든 건물의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교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비상벨 증설이나 보안·순찰인력 확충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 중이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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