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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홍성효기자] 최근 기준금리가 인상되며 차주들은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개인이 내는 이자를 낮출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주목받고 있지만 낮은 수용률이 논란이 되고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등급점수 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개선될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조건으로는 △소득 증가 △부채 감소 △승진 △재산 증가 △고객 등급 상향 △신용점수 상승 △직장 변동 등이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은 변동금리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공사·기금대출 △협약대출 △단체대출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청년햇살론 △예적금담보대출 등은 불가능하다.
최근 금리상승기조가 이어지며 금리인하 요구권의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접수 건수는 총 88만2047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중 수용 건수는 23만4652건으로 수용률은 26.6%에 그쳤다. 은행권에서 사실상 금리인하 요구권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 기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금융사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했다. 다만 금융업계에선 수용률만을 놓고 비교할 경우 실제 운용과는 왜곡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들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어 신청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방법, 이자감면액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달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를 강화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은행이 신용점수가 상승한 차주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사유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차주들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한 뒤 이유도 모른 채 거절당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향후 차주들의 궁금증이 해결되며 적절한 금리인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shhong082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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