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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로 알려진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노엘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노엘은 이에 불응했다. 이후 순찰차에 탄 노엘은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는 폭행을 해 현행범 체포됐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다친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2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앞서 노엘은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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