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성남시청 전경.

〔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경기 성남시는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를 50%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성남지역 주택 26만 가구 중 38%에 해당되는 10만 가구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올해 납부한 주택분 재산세 가운데 일부를 다음 달 중에 환급받는다.

환급액은 공시가격에 따라 대상자별로 차이가 있으며, 총환급 규모는 최대 96억원이 예상된다.

이번 재산세 인하 조치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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