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종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출처 | SBS ‘동물농장’ 방송 캡처

[스포츠서울 | 김민지기자]‘동물농장’ 측이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당한 이찬종 소장의 출연분을 편집할 예정이다.

SBS 측은 지난 19일 방송된 ‘동물농장’ 장면 중 이찬종 소장의 출연분은 편집하고 재방송과 VOD 서비스 등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이 소장은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지난 18일 보조훈련사 A씨가 이찬종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고소한 것은 사실이다. 추행이 있었다는 2021년 7월경 이후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도 없었다”라며 “그러다가 반려동물 센터의 센터장 B씨와 함께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이 제기되어 징계받은 이후 갑자기 이와 같은 무고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찬종 소장이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여성 A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라며 “이찬종 소장에게 악의를 가진 해고된 센터장 B가 해당 반려동물센터에서 B와 같은 이유로 직위해제 징계를 받은 여성 A를 사주하여 허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이 소장의 SBS ‘동물농장’ 출연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다. SBS 관계자 측은 21일 스포츠서울에 “최근 이찬종 소장과 촬영을 진행한 바 없다. 예정된 방송 분량도 없으며 촬영 계획도 없다”라며 “이 소장은 고정 출연이 아니었으며 필요할 때 자문하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방송 출연 경력이 있는 반려견 훈련사를 보조훈련사 상습 성희롱과 성추행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알린 바 있다. 고소인은 이 소장이 “1박 2일로 여행 가자”, “‘썸’을 타든지 역사를 쓰든지 같이 놀러 가야 이뤄질 것 아니냐”, “내 여자친구 한다고 말해봐” 등 성희롱 발언과 함께 성추행 등을 했다는 내용으로 사건을 접수했다.

이에 지난 21일 이 소장은 자신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직접 혔다. 법무법인 측은 이 소장의 혐의에 대해 무고를 주장하며 “현재 A씨는 무고죄로, B씨를 상대로는 공갈, 강요, 무고 교사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고소장은 다음 주 내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j98_2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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