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3
경기도청 전경.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약 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약 5㎢(축구장 703개)를 공원 등으로 복구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훼손지 복구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도입됐다.

비용은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법령상 해제 면적의 10~20%로 규정돼 최소 기준인 10%만 복구하거나 사업비가 적고 보상 등 민원 부담이 없는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는 정부에서 추진한 3기 신도시(5개 지구, 해제면적 23.79㎢)에 대해 도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자가 참여하는 훼손지 복구계획 협의체를 운영해 3.42㎢(해제 면적의 14.4%)의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부터는 도내 모든 해제사업에 대해 보전부담금 납부를 지양하고 최소 15%의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제정으로 명문화해 운영하고 있는데, 2020년 이후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는 단 1건도 없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광역생태녹지 축이나 앞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목(대지, 공장 용지, 창고 용지, 잡종지)뿐만 아니라 불법시설 적치 지역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에 포함해 녹지로 복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고, 지난해 6월 개발제한구역법이, 12월 시행령이 각각 개정됐다.

현재 도는 해제사업의 환경성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통합지침 개정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데, 앞서 도는 2021년 6월 환경성, 공익성, 공공성을 모두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자체 통합지침을 제정했다. 훼손지 복구, 공원·녹지, 공공임대주택, 생태면적률 등을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해 적용했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이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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