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의료기기 제조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공공수역에 무단 방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치과기공소 30곳을 적발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6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도내 치과기공소 중 대형사업장 및 폐수 무단 방류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위주로, 도 전체의 약 30%인 총 224개소를 대상으로 폐수 오염도 검사를 병행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치과기공소 30곳에서 납과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허가기준을 초과했다. 배출유형으로는 △납 22개소 △구리 5개소 △납과 구리 1개소 △납과 수은 1개소 △납과 안티몬 1개소다.
특사경은 주조체 산세척과정에서 중금속이 발생한다는 치과기공소의 2018년 학술자료에 근거해 2022년부터 정보수집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수사에서 치과기공소 2곳의 폐수에서 납과 안티몬 등 특정 수질수해 물질이 허가기준 이상 검출됨을 확인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군포시에 소재한 ‘A’ 업체는 금니를 산화 처리 하기 위한 산세척 시설 등을 운영 중인 치과기공소로 배출한 폐수의 오염도 분석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허가기준(0.1㎎/ℓ)의 약 9배인 0.986㎎/ℓ, 납은 허가기준(0.01㎎/ℓ)의 약 4배인 0.04㎎/ℓ로 초과 검출됐다.
도는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어느 공정에서 발생하는지 추가 수사해 공정 변경과 시설개선 등을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공공수역에 방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폐수배출량을 산정해 허가기준 이상 배출하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위법행위를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홍은기 민생특사경 단장은 “환경오염행위 단속의 사각지대인 치과기공소에 대해 도 특사경 최초 기획 수사를 통해 치과기공소 업계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시설개선 등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