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완도= 조광태 기자] 전남 완도군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10,023명에게 60만 원씩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지급되고 있다.

수급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은 5월 3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상품권으로 수령하면 되고, 상품권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군은 신청을 하지 못한 농어민들을 위해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추가 접수를 받는다.

신청 자격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경영체를 등록해 계속해서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또는 공동 경영주이다.

단, 신청 전전 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사람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완도군 농업축산과 김용석 팀장은 스포츠서울과 통화에서 “여러 사유로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이 기한 내에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영농철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은 공익수당으로 지급되는 완도사랑상품권 사용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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