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대구=김정섭기자〕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주택가, 모텔등에서 필로폰을 사고 팔거나, 몰래 투약한 혐의로 A씨 등 12명을 검거(구속 8명, 불구속 4명)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700여 회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 22g 및 주사기 102개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4,700만 원을 환수 및 동결조치 했다.

이날 검거된 12명은 20대 1명, 30대 1명, 40대 5명, 50대 4명, 60대 1명이었고, 대부분 마약 관련 재범을 했다.

대구경찰청에 의하면 A씨(57세) 등 7명은, 지난해 2월 부터 2023년 3월까지 평소 마약을 통해 알고 지낸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 B씨(53세) 등 5명은 같은 기간 위 A씨 등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구 및 수도권 지역의 원룸 등 주택가나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인적이 없는 차량 안에서 만나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한 명은 휴대폰을 12대나 돌려 써가며 피해 다녔으나 약 4개월간 경찰의 추적끝에 검거됐다.

대구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투약 혐의자들이 “마약 때문에 가족들과 모두 헤어졌다. 하루라도 투약하지않으면 온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며 “이번에 교도소 갔다 와도 또 투약할 것이 틀림없다”며 하나같이 중독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걸 어려워하고 두려워했다고 전했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증가한 인터넷 마약류 거래 외에도 이번 사건과같이 몰래 숨어서 거래하는 전통적 방식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앞으로 유통, 공급망 추적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kjs71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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