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취재진이 많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귀가해 논란인 가운데, 유아인 측이 입장을 밝혔다.
11일 오후 유아인의 법률대리인 ‘인피니티’ 측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경찰과 변호인 간의 추가적인 협의과정 조차 실시간으로 기사화되고, 마치 엄홍식 씨가 단지 취재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된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소환 조사의 원칙이 깨진 점을 거듭 강조하며 경찰 조사 ‘노쇼’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 구입 경로,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었다. 유아인 역시 조사 예정 시각에 앞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인근에 도착했으나 “취재진이 많아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경찰에 전달하고 돌아갔다.
이에 대해 인피니티 측은 “이미 출석 일정이 공개된 상황에서도 엄홍식 씨는 조사에 임하고자 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이미 일정이 공개된 상황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비공개 소환의 원칙에 맞도록 다른 경로로의 출입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엄홍식 씨에 대한 소환은 사실상 공개소환이 되어 부득이 출석 일자 변경에 관한 협의를 경찰에 요청했다. 이미 지난 3월 소환 과정에서도 경찰은 비공개 소환임을 밝혔으나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되어 변호인이 한차례 항의의 의사표시를 밝힌 바 있음에도 금번 소환과정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음에 변호인은 깊은 우려를 표시하는 바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향후 엄홍식 씨는 경찰의 출석 요청에 응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3월 27일 유아인은 프로포폴, 케타민, 대마, 코카인 등 마약 4종 투약 혐의로 한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유아인은 대마 흡입 혐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유아인이 2021년 한 해 동안 73회에 걸쳐 4400㎖가 넘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마약류 정밀 감정 결과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4가지 마약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하 유아인의 법률대리인 ‘인피니티’ 측 공식입장 전문.
엄홍식(예명: 유아인) 씨의 변호인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입니다.
엄홍식 씨는 지난 주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로부터 금일(2022. 5. 11.) 오전 10시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라는 요청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였고 경찰 역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사 전일인 2023. 5. 10. 언론 기사를 통해 엄홍식 씨가 다음 날(5. 11.) 조사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고, 이에 변호인은 출석 일정이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경찰에 문의하였으나, 경찰은 출석 일자를 공개한 적이 전혀 없고 원칙대로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니 그대로 출석하라는 입장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이 확인해 준 대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될 것임을 믿고 예정대로 출석하고자 하였으나, ‘금일 오전 엄홍식 씨가 출석 예정임을 경찰로부터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추가적인 언론보도 내용 및 현장 취재진 상황을 접하고 출석 일정이 공개되었음을 명백히 확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이미 출석 일정이 공개된 상황에서도 엄홍식 씨는 조사에 임하고자 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이미 일정이 공개된 상황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비공개 소환의 원칙에 맞도록 다른 경로로의 출입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경찰과 변호인 간의 추가적인 협의과정 조차 실시간으로 기사화되고, 마치 엄홍식 씨가 단지 취재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된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찰수사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건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13조에 의하면 ‘경찰관서의 장은 소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수사과정이 언론이나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하여 촬영·녹화·중계방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하면,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엄홍식 씨에 대한 소환은 사실상 공개소환이 되어 부득이 출석 일자 변경에 관한 협의를 경찰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3월 소환 과정에서도 경찰은 비공개 소환임을 밝혔으나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되어 변호인이 한차례 항의의 의사표시를 밝힌 바 있음에도 금번 소환과정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음에 변호인은 깊은 우려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향후 엄홍식 씨는 경찰의 출석 요청에 응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겠습니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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