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최근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배우 이다인의 결혼과 관련한 축의금 기부 등 처가 논란에 대해 이승기는 “아내 이다인 씨와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약속한 게 있다”며 “앞으로 우리가 갚으며 살아가자고 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을 돌보고 더욱 아픈 곳을 살피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승기와 이다인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 전액을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 기금으로 사용하려고 한다”고 아름다운 선행 의지를 밝혔어요.
이승기와 같은 스타 연예인은 물론 일반 연예인도 결혼식 할 때 참석자가 방송에서 얼마를 축의금을 냈다고 밝혀 화제가 됩니다.
가수 장윤정은 팬클럽 회원 결혼식에 1000만원의 축의금을 전달하기도 하고 팬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축가도 무료로 불러주는 통 큰 팬 사랑으로 유명해요.
방송인 이상민은 자신이 빚으로 어려운 사정에도 가수 박군이 세탁기를 사달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결혼식에 축의금 300만원을 낸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무상으로 받는 금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무상으로 받는 축의금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또한 결혼할 때 부모와 친지들과 지인들이 결혼 당사자에게 구입해 주는 일상적인 신혼 살림살이 등 혼수품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통상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 고가의 사치 용품, 주택과 같은 부동산과 자동차는 과세하고 있어요.
따라서 결혼 전후 자산을 구입할 때는 누구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였는지에 따라 증여세를 낼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결혼축의금은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전통 미풍양속으로 확립된 사회적 관행으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큰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결혼 당사자 신랑, 신부와 친분에 따라 직접 건네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일상적인 혼수품이 아닌 고액의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증여세의 경우 부모님에게 받는 재산이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안내므로 결혼 전까지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5000만원까지는 부모님 축의금을 받아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유명 연예인은 당사자의 유명세로 축의금이 대부분 들어와서 신랑·신부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일반인 신랑·신부는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축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액 혼주인 부모님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결혼당사자와 친분에 따라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출처를 위한 방명록, 접수증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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