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용일기자] 병역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 축구국가대표 공격수 석현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김재학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석현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고,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며 구형 사유를 언급했다.

석현준의 변호인 측은 “당시 계약을 맺은 해외 구단이 국내 병역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해 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결국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귀국했다. 병역 기피나 면탈의 사정이 없으므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석현준은 최후 진술에서 “해외 생활하면서 언어가 어려워 에이전시에 전적으로 의지했고, 군대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 알렸으나 해결하지 못했다. 판결 선고되면 바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석현준은 파울루 벤투 전 축구대표팀 감독 부임 초기에 A대표팀 자원으로 뛸 정도로 주목받았다. A매치 통산 15경기 5골 기록이 있다. 그러나 만 28세가 되는 지난 2019년 이전 귀국해 입대해야 하는 병역법상 규정을 어겼고 소속팀이 있는 프랑스에 체류했다. 병무청이 2020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석현준의 이름을 올리면서 ‘제2 유승준’ 사태로 커졌다.

그는 올 2월 국내 4부리그에 해당하는 K4 소속 전주시민축구단에 입단해 재판 결과를 지켜보며 재기를 노려왔다. kyi048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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