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조은별기자]택시기사에게 ‘승차거부’한다며 행패를 부린 40대 개그맨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사실이 28일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한 도로에서 60대 B씨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뒤 욕설을 내뱉고 조수석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B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 앞에 정차하지 않고 다소 떨어진 곳에 정차한 게 승차거부를 당했다고 여겨 이같은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A씨는 같은 해 3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부근에서 50대 직원 C씨의 오른팔을 카메라 거치대로 때리고 주차금지 러버콘과 돌멩이를 던져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았고 재판 중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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