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의왕=좌승훈기자〕경기도 의왕시는 6월 한달 동안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30일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4월2일~1999년4월1일 출생) 청년인데,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해야한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하면되는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자 확인 후 7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2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에서 카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