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기자] 가수 정준영의 휴대폰 복원 파일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디지털파일 복구업자 A씨가 포상금 5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인 김소연 변호사는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포상금 지급 내역을 인용, 포렌식 업자 A씨가 2021년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공익 신고로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정준영의 스마트폰 복구 자료를 권익위에 제공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당시 권익위는 신고받은 내용을 검찰에 넘겼고, 수사와 재판 끝에 정준영 등은 2020년 9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권익위는 정준영 등에 대한 확정판결이 끝난 뒤 A씨 측 포상금 요구에 따라 심의를 거쳐 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변호사는 당시 권익위원회가 A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검토를 마치고 공익 신고자로 지정하고 보호 조치를 했다며 “불법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공익 신고자로 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준영은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정준영은 2015년 말 지인들이 참여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는 동시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들을 공유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2020년 1심 재판부로부터 각각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은 정준영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정준영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까지 넘어갔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양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확정판결을 내렸고, 정준영은 징역 5년 형이 확정됐다. 정준영은 현재 복역 중이며 오는 2025년 출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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