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원로배우 손숙(79)이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무상으로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송치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손숙을 기소유예했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도 기소유예 처분됐다.

앞서 경찰은 골프채를 받은 손숙 등 8명과 골프채를 건넨 업체 대표 등 4명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처분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골프채 판매업체 A사 관계자와 법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수수자인 대학교수, 기자 등은 약식기소하거나 기소유예했다.

한편 손숙 등은 지난 2018∼2021년 A사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손숙은 지난 2018년9월부터 3년여간 예술의전당 이사장을 맡은 바 있다.

손숙은 올초 인기리에 방송된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에서 주인공 문동은(송혜교 분)이 살고있는 세명시의 한 빌라 집주인 역으로 출연해 문동은의 조용한 조력자로 등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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