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평창=김기원 기자] 강원도가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도민 대상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평창군 또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금년 사실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17~10.31) 운영과 함께 진행된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18개 시군별‘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 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17.∼10.31.) 동안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동안 출생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고, 10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제 거주자와의 차이를 최소화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이다. 맞벌이·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부재 세대 문제를 해결하고, 대면 조사에 대한 반감 해소, 조사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중점 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acdcok@hanmail.net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