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 지원 중단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양성 확인 후 격리 이행한 자까지 신청 가능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 기자] 춘천시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 지원 중단을 안내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 지원 중단은 코로나19가 지난 8월 31일부터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한 것에 따른 조치다.
다만 지난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를 희망해 격리참여자로 등록(입원자 제외)하고 격리를 이행한 사람은 지원은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 비용 지급 가구 수는 3,565가구다.
신청은 정부24 시스템(https://www.gov.kr)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 지원 중단에 유의해 주시고,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acdcok@hanmail.net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