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이르면 10월 중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도가 발의한 개정안은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조항을 담고 있다.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고, 세대주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민선8기 김동연 지사 공약 가운데 하나다. 도는 민선8기 취임 이후 곧바로 법령 개정 건의와 조례 개정에 착수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 끝에 지난 5월 15일 조례 승인을 통보받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됐던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마련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실제 경기도의 2020년 기준 자가주택 점유율이 53.7%로 전국 평균 57.9%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81%에 육박하는 등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상태다.

최원삼 세정과장은 “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일부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작년 취득세 세입 기준 0.12% 수준으로 재정 부담이 크지는 않다”며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적 효과와 추가 주택수요 창출에 따른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 등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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