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예산․조직이 뒷받침 되지 않는 현행 자치경찰제는 유명무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경찰청장의 일방적인 추진 문제

제대로 된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도 노력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이 24일 2023년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자치경찰제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형규 위원장은 “자치경찰제는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다. 하지만 현재의 자치경찰제는 인력․예산․조직이 뒷밤침 되고 있지 않다. 당연히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이며, 주민도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며,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희근 경찰청장의 행태는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운영이나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사전에 자치경찰위원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경찰청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가 취소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며 “이는 자치경찰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기대했던 주민, 언론에서도 ‘유명무실한 자치경찰’,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 현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도 하기로 하였지만 이것 또한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자치경찰제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개선되어 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힘을 모아줄 것을 부탁했다.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도 “현행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그동안 자치경찰위원장으로 느낀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국회에 제출해 달라며,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cdc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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