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최규리기자] 29일(현지시간)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인도네시아 반튼주 지방법원은 마약 밀수 혐의로 이란 국적의 마약 밀매업자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란 국적 마약 밀매업자 8명은 불법 마약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319㎏을 밀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자바섬으로 마약을 밀수하려다가 지난 2월 반튼주의 한 항구에서 체포됐다. 현지 경찰은 이들이 마약 밀매를 위한 국제 조직의 일원으로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마약 사범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한다. 마약류 소지만으로 최장 20년형에 처하며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2022년에만 112건의 사형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 중 105명이 마약 관련 범죄자다.
이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해에는 대만인 밀수업자 8명이 필로폰 1t을 들여오다 적발돼 사형이 선고됐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2016년 마약사범 18명의 사형을 집행한 뒤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 하반기 ‘사형 집행 재개’ 방침을 내놓았지만, 실제 집행이 이뤄진 적은 없다.
이 때문에 사형 선고 후 복역 중인 사형수는 500명에 육박한다.
gyuri@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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