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장강훈기자] 골치다. 흥행을 생각하면 기회인데, 여론을 고려하면 악재다.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없으니, 대체로 함구하는 분위기다. 어쨌든 14일에는 결론이 난다. 골프의 가장 기본 규칙인 ‘정직의 의무’를 위반한 윤이나(20·하이트진로)의 징계 경감 얘기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윤이나의 징계를 경감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협회 측은 13일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재심 요청이 왔다. 상벌위원회 논의를 거쳐 안건이 이사회에 회부됐다.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다. 사안 자체가 민감해서다.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크게 징계한다는 원칙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일이다. 골프는 공식적으로 심판없이 경기하는 거의 유일한 종목이다. 플레이어의 양심에 맡긴다는 뜻이다.
윤이나는 이 기본 원칙을 어겼다. 이른바 ‘오구 플레이’로 3년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 프로선수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는데, 자진신고 자체도 늦게했다.
상황은 이랬다. 지난해 6월16일 대한골프협회(KGA)가 주관한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홀에서 티샷이 러프에 빠졌다. 공을 찾아 플레이했고, 대회도 마쳤다. 한국오픈 뒤 치른 KLPGA투어에서는 우승도 따냈다. 그런데 한국오픈 1라운드 15번홀 두 번째 샷을 자신의 공이 아닌 것으로 플레이했다.
샷할 때 이미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그는 7월15일에서야 ‘오구 플레이’였다는 것을 자진신고했다. 신고 직후인 17일에는 에버콜라겐 퀸즈 크라운에서 정규투어 첫승도 따냈다.
KLPGA는 상벌위를 통해 3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내 모든 대회 참가 자격을 정지한 중징계다. KGA는 8월, KLPGA는 9월에 각각 징계처분을 내려 2025년 9월까지는 사실상 국내 대회에서는 그의 플레이를 볼 수 없다.
그런데 지난 9월 KGA가 돌연 징계감면 처분을 기습발표했다. 1년6개월 감면해 늦어도 3월부터는 KGA 주관 대회 출전 자격을 회복한다. 5000여 건의 구제 탄원과 미국 마니어골프투어 13개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전액 기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이유다.
KGA가 징계를 감면하자 윤이나 측은 10월 KLPGA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 결과가 14일 나온다.
300야드 이상 장타를 뿜어내는 윤이나는 KLPGA투어 스타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 장타퀸의 등장은 흥행과 직결되므로 비지니스 측면으로만 보면 징계 감면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프로 스포츠가 비지니스 측면으로만 접근할 수 없다는 게 맹점이다. 골프의 첫 번째 원칙을 어긴 선수를 가볍게 복귀시키는 건 공정의 가치를 협회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로 비칠 수 있다.
솔로몬의 해법은 없다. 징계가 감면되더라도 윤이나 스스로 징계기간을 채우고, 대신 유소년 봉사나 퀄리파잉 스쿨 응시 등의 선택을 하는 것 정도가 유일한 길이다.
프로 자격을 박탈당한 게 아니므로 이 길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 KLPGA 이사회가 골치아픈 이유다. zzan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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