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끔찍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4일 오후 9시5분쯤 부부싸움을 한 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와 40여분간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된 상태다.

관제센터에서 조두순의 무단외출을 확인한 직후, 검찰은 안산보호관찰소와의 핫라인 등을 이용해 그를 즉시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조두순의 재범 방지 필요성을 자세히 살펴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유인 성폭행해 영구적인 신체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간 복역했고, 지난 2020년 12월 만기출소한 뒤 아내가 살고있는 안산에 터를 잡았다.

조두순의 출소 이후 경찰과 안산시 등은 안산에 위치한 조두순의 주거지 외부에 경찰 및 시청 초소의 감시인력을 배치, CCTV 34대 등으로 그를 상시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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