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이동국과 부인 이수진씨가 자녀를 출산한 산부인과 원장에게 고소 당한 가운데, 이동국 부부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가족사진이 병원 홍보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피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A산부인과 대표원장 B씨는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지난 15일 인천연수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는 자신과 법적 분쟁 중인 A산부인과 전 원장인 C씨 아들 부부의 지인인 이동국 부부가 과거에 문제 삼지 않았던 초상권을 문제 삼으며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A여성병원 전 원장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B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소속사는 “A여성병원에서는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국 부부는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후에도 온라인에서는 가족사진이 병원 홍보 수단으로 계속 사용됐다”며 “결국 이동국 부부가 2022년 10월 B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했으나 B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나가는 게 의미가 사라지면서 조정 신청 또한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병원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B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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