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오산=좌승훈기자〕경기 오산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 4520건에 대해 지난해 대비 5.6% 증가한 4억 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의 면적, 종업원 수에 따라 1~5종으로 차등 부과된다. 대상은 각종 면허와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종별 세액을 보면 △제1종 4만5000원 △제2종 3만4000원 △제3종 2만 2500원 △제4종 1만 5000원 △제5종 7500원이다.
폐업한 사업자는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함과 동시에 인허가 부서에도 면허취소와 폐지 신고를 해야 매년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전자 납부 번호(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인터넷 위택스, 지로, 모바일앱(간편결제 앱·스마트 위택스 앱·금융기관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