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옛 연인과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축구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2·노팅엄)가 출국 금지 조처를 당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무부에 요청,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에게 지난 16일 출국 금지 조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잉글랜드 무대에서 활동하는 황의조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막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황의조 측은 17일 “과잉 수사로 소속팀에서 무단으로 이탈하게 됐다”며 수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18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2월 27일을 기한으로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황의조는 소속팀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그리고 경찰은 2차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리치시티와 임대 계약을 조기에 해지된 그는 원소속팀 노팅엄으로 복귀했고, 최근 극비리에 귀국해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가 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고 협박한 것을 두고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를 보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했다.
특히 황의조와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통해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kyi048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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